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물 단열재

건물을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요,

 

건물에는 기초, 벽체, 지붕에 단열재를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내 땅이 어느 지역에 있냐의 따라 춥기의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다르기 때문에 단열재의 두께의 규정이 다릅니다.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나와있습니다.

 

혹시나 원문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 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 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 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 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 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이렇게 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외벽, 층간의 바닥, 기초하부, 지붕에는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열재 설치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열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적합한 등급의 단열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고

1) 중부 1 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 2 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중부, 양주, 동주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 (거창, 함양 제외)

 

입니다.

 

단열재의 가, 나 , 다, 라 등급이 뭔지 모르시겠다면. (하단 참조)

 

 

 

 

 

 

 

다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