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목관목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법적조경 건물을 신청할 때 법적으로 조경을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미관상의 이유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설치하기도 합니다. 건물에 조경을 설치하여야 하는 상황과 얼마나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조경 제외되는 건축물] 먼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제27조(대지의 조경)에 의해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