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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물 용도 변경 기존 건물이 있을 때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입니다. 법 제19조 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허가대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권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동일시 설군 용도변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 밑의 표를 보시고 현재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허가, 아래로 내려간다면 신고입니다.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더보기
건물법적조경 건물을 신청할 때 법적으로 조경을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미관상의 이유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설치하기도 합니다. 건물에 조경을 설치하여야 하는 상황과 얼마나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조경 제외되는 건축물] 먼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제27조(대지의 조경)에 의해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 더보기
건물 법적 용도 건축법 용도에 대해서 적어보려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택, 미용실, 편의점, 노래연습장, 이런 용도를 적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적어보려 합니다. 너무 용도가 다양하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안에 단독주택이 포함됩니다. 용도를 찾으면 단독주택(단독주택) 이렇게 기입되어있습니다.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