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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신고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전사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 더보기
건물 용도 변경 기존 건물이 있을 때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입니다. 법 제19조 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허가대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권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동일시 설군 용도변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 밑의 표를 보시고 현재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허가, 아래로 내려간다면 신고입니다.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더보기
종합건설회사 시공 건축물 건축물을 착공할 때 시공을 누가 할 것인지를 적어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이때 자기공사(건축주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하도급을 주어 시공을 하기도 하죠. 모든 건물이 자기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는 건물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더보기
주차장 폭, 주차크기 주차장의 설치대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주차대수만큼 주차를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제6조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더보기
건물 법적 다락 계산하기 주택에는 가끔씩 다락이 있는 집이 있는데요. 다락도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건물면적에 포함되어 층수로 산입 되어 바닥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락이 아니라 1층짜리 집이 2층이 되기도 하겠죠. 다락관련 규정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다락은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을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다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지붕인 경우에는 1.5m 이기때문에 보통 사람이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경사지붕을 사용하여 낮은쪽은 낮게 높은 쪽은 높게 하여 평균이 1.8m 이상을 맞추어 다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락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락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다락체적(m2)/다락바닥면적(m3)입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생긴 다락이 있다고 가정.. 더보기
건물 단열재 건물을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요, 건물에는 기초, 벽체, 지붕에 단열재를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내 땅이 어느 지역에 있냐의 따라 춥기의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다르기 때문에 단열재의 두께의 규정이 다릅니다.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나와있습니다. 혹시나 원문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 더보기
pdf파일 그림파일로 바꾸기 업무를 하다보면 파일을 변환하거나 합쳐야 한다거나 파일을 일부 빼야하는 날이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를 완전 간편하게 해주는 파일입니다. 알툴즈에서 개발한 파일중에 알pdf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설치방법입니다. 검색창에 알툴즈 검색하고 중간쯤에 있는 알PDF를 선택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https://www.altools.co.kr/Main/Default.aspx 1. 알 PDF를 누르면 하단에 실행을 클릭합니다 2. 창이 뜨게 되면 네. 를 클릭합니다. 3. 알PDF설치 창이 뜨면 동의(N)을 선택하세요. 4. 설치시작(n) 5. 빠른 설치(N)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처음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일단.. 더보기
건물의 허가, 신고, 대수선 건축물을 건축 접수할 때 허가와 신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물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을 설계를 완료하고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건물을 신고 또는 허가를 접수하게 됩니다. 먼저 신고하는 건물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건축신고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