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축조신고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작물축조신고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전사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