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의 허가, 신고, 대수선 건축물을 건축 접수할 때 허가와 신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물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을 설계를 완료하고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건물을 신고 또는 허가를 접수하게 됩니다. 먼저 신고하는 건물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건축신고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