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물 법적 다락 계산하기

주택에는 가끔씩 다락이 있는 집이 있는데요.

 

다락도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건물면적에 포함되어 층수로 산입 되어 바닥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락이 아니라 1층짜리 집이 2층이 되기도 하겠죠.

 

다락관련 규정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다락은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을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다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지붕인 경우에는 1.5m 이기때문에 보통 사람이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경사지붕을 사용하여 낮은쪽은 낮게 높은 쪽은 높게 하여 평균이 1.8m 이상을 맞추어 다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락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락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다락체적(m2)/다락바닥면적(m3)입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생긴 다락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다락 체적을 구해볼게요.

 

 

 

 

다락 체적은 빨간색 면적에서 초록색(길이)을 곱하면 됩니다.

 

먼저 빨간색(하부 사각형) 단위는 미터로 계산합니다.  4.0* 0.5=2

       빨간색(상부 사각형)                                     4.0*2.0/2=4

 

빨간색의 면적 ( 6m2) * 초록색의 길이 (6m)  =  36m3입니다.

 

 

 

 

다락의 바닥면적 산정입니다.

 

 

주황색의 면적 (4.0*6.0=24m 2)입니다.

 

 

 다락 체적(m2)/다락 바닥면적(m3)

36m3 / 24m2 = 1.5m의 높이네요!!

 

 

약간은 더 높게 설치해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계산해서 올리고자 한다면 밑에 높이 사각형 0.5m인 부분을 0.8m로 수정하면 됩니다.

 

 

수학 계산식이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하여 수정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