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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 변경

기존 건물이 있을 때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입니다.

 

법 제19조 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허가대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권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동일시 설군 용도변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

 

 

밑의 표를 보시고 현재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허가, 아래로 내려간다면 신고입니다.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22조에 준용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용도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은 제23조에 준용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1.자동차관련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관련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4.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기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 생활시설

5.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6.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증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시설은 제외한다)

7.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8.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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