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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신고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전사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별지 제30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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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 가져가서 접수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치시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사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