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물 법정 주차 대수 산정하기

본인이 건물을 지을 때 아주 크게 지으면 좋겠죠.

 

 

 

 

하지만 법정으로 정해진 주차 대수가 있습니다.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합해야 하겠지만)

 

 

 

 

 

건축물의 면적을 넓게 지으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차의 대수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고 각 지차체가 약간씩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한 대지인지에 따라 들어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주차대수는 어떻게 산정되어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접속하셔도 됩니다.

 

http://www.elis.go.kr/

 

http://www.elis.go.kr/

 

www.elis.go.kr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부산광역시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본청임을 확인한 후 이동하기를 클릭합니다.

 

(군 및 시는 본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조례)라고 검색합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클릭합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에 관련한 조례를 볼 수 있으며 저희가 찾고자 하는 주차대수 산정은 제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스크롤을 제일 하단으로 내립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부산광역시는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다른 지차체는 별표7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용 보고 클릭하세요)

 

이것을 클릭합니다.

 

 

 

 

 

 

한글파일이 뜨는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뜨네요.

 

많이 찾는 단독주택 4, 근린생활시설 3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집이 단독주택이고  230m2면적이라면.

 

 

[1+{(230-180)/120 을 한 값이 되겠네요.

 

 

 

 

 

시설기준의 면적당 1대씩 산정하여 주차대수를 결정하며 한 건물에 용도가 여러 개라면 합하여 산정합니다.

 

다른 조건들은 설치기준 다음장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