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건물을 지을 때 아주 크게 지으면 좋겠죠.
하지만 법정으로 정해진 주차 대수가 있습니다.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합해야 하겠지만)
건축물의 면적을 넓게 지으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차의 대수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고 각 지차체가 약간씩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한 대지인지에 따라 들어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주차대수는 어떻게 산정되어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접속하셔도 됩니다.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부산광역시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본청임을 확인한 후 이동하기를 클릭합니다.
(군 및 시는 본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조례)라고 검색합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클릭합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에 관련한 조례를 볼 수 있으며 저희가 찾고자 하는 주차대수 산정은 제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스크롤을 제일 하단으로 내립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부산광역시는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다른 지차체는 별표7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용 보고 클릭하세요)
이것을 클릭합니다.
한글파일이 뜨는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뜨네요.
많이 찾는 단독주택 4, 근린생활시설 3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집이 단독주택이고 230m2면적이라면.
[1+{(230-180)/120 을 한 값이 되겠네요.
시설기준의 면적당 1대씩 산정하여 주차대수를 결정하며 한 건물에 용도가 여러 개라면 합하여 산정합니다.
다른 조건들은 설치기준 다음장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