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은 해당 대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등기랑은 다르게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입니다.
공인인증서도 불필요합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잇으며 혹시 시, 군, 구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약간의 돈이 들어갑니다.
(발급 한 건당 500원 열람300원 입니다)
검색창에 정부24라고 검색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에 보시면 건축물대장 등/초본발급(열람)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회원신청하기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비회원 신청하기 들어갑니다.
비회원이더라도 발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의 내용에 동의하기를 선택합니다.
하셔야지 발급가능합니다.
회원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에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입력확인까지 하여야되며
그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라도 발급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
이제는 건물에 관련한 사항만 입력하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건축물소재지,
단독주택인지, 아파트 연립주택인지에 따라 밑에 선택하면 됩니다.
하단에 내려가서 발급누르면 됩니다.
저는경남 창원시의 건물을 발급해 보았습니다.\
교부기관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건축허가과라고 뜨네요.
문서출력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창이 하나 뜹니다.
1페이지에는 대지위치 및 지번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용도, 주차대수, 각 층별로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에서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주차장의 대수, 승강기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제일 하단에는 용도변경 한 사항이나 증축과 같은 사항이 기입되어져 나옵니다.
이만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방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