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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법적조경

  건물을 신청할 때 법적으로 조경을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미관상의 이유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설치하기도 합니다.

 

건물에 조경을 설치하여야 하는 상황과 얼마나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조경 제외되는 건축물]

 

먼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제27조(대지의 조경)에 의해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내의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과 같은 지역지구에는 다른 문구가 없다면 조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조경은 건물의 면적과 대지의 면적에 따라 설치하는 면적이 다릅니다.

 

각 지방자치조례를 확인한 후 조경면적을 산정하면 됩니다.

 

 

 

[조경의 각목 기준]

 

조경면적이 결정된다면.

 

그 면적만큼 조경을 맘대로 설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조경기준에 의하여 규정이 되어 있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합니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교목0.2주이상, 관목 1.0주 이상

 

*교목은 키가 8m 이상 자라는 나무

 관목은 키가 작은 나무라고 하네요.(철쭉과 같은 식물)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경기준, 건축법 기준 찾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