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물의 허가, 신고, 대수선

건축물을 건축 접수할 때 허가와 신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물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을 설계를 완료하고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건물을 신고 또는 허가를 접수하게 됩니다.

 

먼저 신고하는 건물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건축신고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구역에서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시골에 단독주택을지으시는 분들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신고를 접수합니다.

 

 

보통,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을 신고, 허가를 접수할 때 건물만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으면서 발생하는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의 협의도 함께 접수합니다.(예를 들면 배수 협의와 같은...)

 

 

 

대수선

 

건축의 신고안의 내용에 보면 대수선이라고 있는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똔느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똔느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만, 건물의 신고, 허가, 대수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