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 법적 용도 건축법 용도에 대해서 적어보려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택, 미용실, 편의점, 노래연습장, 이런 용도를 적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적어보려 합니다. 너무 용도가 다양하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안에 단독주택이 포함됩니다. 용도를 찾으면 단독주택(단독주택) 이렇게 기입되어있습니다.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