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건면허 면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건설회사 시공 건축물 건축물을 착공할 때 시공을 누가 할 것인지를 적어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이때 자기공사(건축주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하도급을 주어 시공을 하기도 하죠. 모든 건물이 자기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는 건물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