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 용도 변경 기존 건물이 있을 때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입니다. 법 제19조 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허가대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권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동일시 설군 용도변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 밑의 표를 보시고 현재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허가, 아래로 내려간다면 신고입니다.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